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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앞서 계약 이행촉구 및 계약해지 통보 문서를 우편(내용증명)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가합니다.
1. 공고명: 계약해지 통보[강남영상미디어고 불용물풍(냉난방기) 매각]
2. 공고내용: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3. 12. 13. ~ 12. 21.
붙임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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