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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나, 방치선박의 소유자(점유자)를 알고 있거나 이해관계자는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20.(월) ~ 2023. 12. 4.(월) / 15일간
2. 방치척수: 1척("붙임" 참조)
3. 방치장소: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234-7번지 인근 공유수면
4. 공고내용: 방치선박 직권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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