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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32497(2022. 8. 10.)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제12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 제19조,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 공익법인 대표자에게 통지서의 우편송달 결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8. 10.(수) ~ 2022. 8. 25.(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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