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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59호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대상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지원
나. 사업기간: 2022. 9. ~ 2022. 12.
다. 사업목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라. 추진방향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에 따른 문자해득,학력보완, 장애인평생교육 운영, 그 밖의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사업비 지원
◦ 사업의 타당성,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분석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마. 지원대상: 「장애인평생교육법」제20조의 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바. 신청자격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을 것
◦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지원 금액: 총 사업비 30,000천원 범위 내
◦ 사업의 타당성,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아. 보조금 집행가능 항목
◦ 문자해득교육, 학력보완교육,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임차료 및 시설운영 인건비 등으로 집행 불가
자.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 사용한 때
◦ 보조금의 교부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 사정이 변경된 때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지원의 효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차. 보조금의 관리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 사용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기관(체크)카드 사용
- 다만 강사비 등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 가능
◦ 사업 완료 후 실적, 정산자료 등 보고 요구서류 제출
◦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 등 증빙자료는 5년 이상 보관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집행 및 관리
카. 정산
◦ 중간정산: 사업의 진행 여부 및 평가를 위한 중간보고서 제출 ( ~ 2022. 11. 1.)
◦ 최종정산: 2023. 1.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서식은 추후 별도 안내
2.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지정 절차
◦ 공고: 2022. 8. 5.(금) ~ 8. 19.(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탑재
◦ 서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접수 기간: 2022. 8. 16.(화) ~ 8. 19.(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인편 접수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층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팀 업무담당자
(☎ 문의 044-320-3132)
※ 제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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