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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 작성자 정경하
  • 등록일 2022.08.03.
  • 조회수239
  •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 연락처 044-320-244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 대상학교: 유 7, 초 6, 초1, 중 5교, 고 1, 총 20

- 설정일자: 2022. 8.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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