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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2 - 339호
공인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제완화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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