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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7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7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한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6. 15.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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