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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90호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하여 행정처분대상 학원에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_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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