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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수진
  • 등록일 2022.06.10.
  • 조회수408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6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90호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하여 행정처분대상 학원에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_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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