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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 선정자가 배정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기관의 개설 강좌가 변경될 경우 면접 평가 점수 상위 순서에 따라 추가 선정하며, 추가 선정된 자에게 개별 연락함
마을방과후 순회강사는 기관의 수요에 따라 선발하므로, 교육청과 강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강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함.
* 서류 접수시 제안서에 기재한 학력(학위), 자격, 경력 등에 관한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며, 허위사실이거나 서류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하며, 검사서 내에 간질환, 정신질환, 폐질환 검사 항목이 반드시 포함된 검사서만 가능(원본대조필한 서류 사본 대체 가능하며, 검사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실로부터 순회강사 운영기간 종료시까지 1년 이내임)
2021년 12월 이후 진단한 검사서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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