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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 작성자 김수진
  • 조회수449
  • 등록일 2022.02.18.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38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 41호

 

학원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거주지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독촉 대상 학원: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2. 2. 17.(목) ~ 2022. 3. 3.(목)

 

3.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유의사항
  가.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22년 3월 3일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귀하의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2-46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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