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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5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자 자율학교 종료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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