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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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