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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나. 민주시민교육과-7474(2020. 4. 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 -21820(2020. 12. 24.) 다. 민주시민교육과-2392(2021. 2. 9.)
2. 2021년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2021년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나. 대상기관: 관내 중·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대안교육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1기관) 다. 사업 기간: 2021. 3.∼ 2021. 12.(위탁학생 원적교 학사일정에 따라 2022. 1. 연장 가능) 라. 사업 내용: 3개월 이상 중등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교육(보통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상담, 기관 특화 프로그램, 학생 안전교육 등 포함)
붙임 1. 2021년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 계획 1부. 2. 2021년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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