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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나. 민주시민교육과-21820(2020. 12. 24.)
2.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2021년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 공모명: 2021년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나. 대상: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붙임1 2쪽 참조, 5∼7 기관) 다. 모집 기간: 2021. 2. 8.(월)∼2. 17.(수) 17: 00까지
라. 사업 내용: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위기 지원, 취약시기 학업중단 위기 상담 지원 마. 제출 서류: 사업 계획서 등(붙임 1 5쪽 참조) 바. 심사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평가(ppt 프리젠테이션 포함) 및 현장평가 사. 지정 안내 및 계약: 2021. 2월 중
붙임 1. 2021년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 계획(안) 1부. 2. 2021년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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