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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제2차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등 응시 안내
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확진자에 대한 2차 응시 허용
나. 응시생 중 확진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으로 즉시 신고하고,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 확인(소견서 등) 필요
다. 확진자 응시생의 건강상태, 치료시설 여건, 시험 방식 등을 사례별로 검토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치
2. 자가격리자 신청서류 변경
가. 보건당국의 외출허가증 및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나. 자가격리자가 해당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허용
*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여부를 교육청에 확인하는 절차로 갈음
3. 응시자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응시자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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