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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제2차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등 응시 안내
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확진자에 대한 2차 응시 허용
나. 응시생 중 확진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으로 즉시 신고하고, 시험 응 시를 희망할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 확인(소견서 등) 필요
다. 확진자 응시생의 건강상태, 치료시설 여건, 시험 방식 등을 사례별 로 검토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치
2. 자가격리자 신청서류 변경
가. 보건당국의 외출허가증 및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나. 자가격리자가 해당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 허 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허용
*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여부를 교육청에 확인하는 절차로 갈음
3. 응시자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응시자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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