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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강연재
  • 조회수679
  • 등록일 2020.11.02.
  • 부서명 교육복지과
  • 연락처 044044-320864-7021

         -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추가 신청 안내 -

 

1. 지원내용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20.9.28. 기준)


2. 신청방법 : 세종시교육청 6층 교육복지과
          ※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청에 신청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11월 3일~13일, 09~18시, * 점심시간(12:00~13:00)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3. 지급 : 11월 27일 지급 예정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문의 : 교육복지과 044-32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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