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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강연재
  • 조회수1125
  • 등록일 2020.09.25.
  • 부서명 교육복지과
  • 연락처 044-320-3313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

        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지급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2. 신청방법 : 교육청 1층 카페 『내일』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

       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2],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 처리절차 :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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