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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사협의회」설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사협의회」설치와 관련하여 붙임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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