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새소식·인사·채용새소식공지사항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의 교원 추가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당해 시험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부득이하게 위 시험에 대한 공고를 연기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계획 공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댓글수 총 0개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로그인)
교직원(로그인)
세종교육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