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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울초등학교 학교도서관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학교도서관자원봉사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봉사자입니다. 산울초등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활 동 명 :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자원봉사자 위촉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 아님)
2. 활동기간 : 2026. 3. 3. (화) ~ 2027. 2. 27. (금) (※방학 포함)
※ 실제 근무 시작일은 2025년 8월18일(월)이 포함된 주 또는 그 다음 주 중 하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활동시간 :
월~금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 제외)
학기 중 13:35~16:20
방학 중 13:35~16:20
1명
※ 방학 중 시간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활동비(식비, 교통비 실비 포함): 1일 20,000원
※ 봉사실비 지급시 봉사시간 미인정
5. 활동장소: 산울초등학교 도서관 (2층)
6. 활동내용: 도서 대출·반납 및 열람 지원, 자료 정리, 서가 재배열,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행사 지원
7. 모집인원 : 1명
8.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책을 좋아하고 독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2) 도서관 운영 업무에 적합하며 심신이 건강한 자
3)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봉사 태도가 불량하여 3회 경고 누적시 해촉에 동의하는 자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5)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아닌 자
6)「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교육 기관 등에서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8)「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자
9. 위촉 우대 사항:
가.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도서관 자원봉사 유경험자
10. 위촉 절차 및 방법
순
위 촉 일 정
제 출 서 류
모집공고
(2.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 새소식∙인사∙채용 > 채용정보 > 구인/구직(인력지원) > 봉사직 모집 공고
1차
(서류심사)
원서접수
(2. 24. ~ 2. 26. 12:00)
1. 지원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자격 확인서 1부
4.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해당자)
※ 이메일 접수, cenia23@naver.com로 스캔 제출
- 모집인원의 1.5배수로 1차 합격자 선정
1차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2.26)
- 1차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 27. 13:00)
최종
합격자발표
최종 합격자 개별 통지
(2. 27.)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4. 확인서 1부
5. 신분증사본 1부
6. 통장사본 1부
※상기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통지 당일 제출
-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를 합하여 최종 합격자 선정
11. 유의 사항
가. 제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등 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위촉을 취소함.
다. 최종합격자의 포기나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추가 합격 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다.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수와 같거나 위촉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 및 면담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위촉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가 아닌 경우 폐기 처분함.
마.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갑작스런 사임 등의 사유로 자원봉사자 해촉 지 지원자 중 차점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차점자가 없거나 중도 포기 및 결원 발생시 교 육청 인력풀에서 위촉함.
바. 활동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됨.
해촉 사유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봉사 태도가 불량하여 3회 경고를 누적하는 경우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봉사활동 시 욕설 및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봉사활동 중 인지한 기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종교활동, 영업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의 봉사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문의처: 산울초등학교 교무실 (☎ 044-960-8307)
붙임 지원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자격 확인서 1부.
2026. 2. 24.
산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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