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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고 및 자율고등학교 입학 관련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지망 방법 변경 안내
(현행) 계열별 2개 이상의 지망 허용
(변경) 계열 구분 없이 한 번만 지망 가능(복수지망불가)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변경 사유 : 학생의 진로/희망 선택에 따른 실질적 고교 선택권 보장 및 고교 선택의 형평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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