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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집중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화) ∼ 3월 17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2,700,482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등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횟수
지급 방법
초등학생
415,000원
연 1회
바우처(카드포인트) 지급
※ 교육급여 수급 결정된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 바우처 신청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 교육비 >
지원내용
급식비(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망 포함)
-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초1∼고1)
1회선
(초1∼고3)
학교별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요금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1599-2000),
교육청(☏320-3313),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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