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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서현
  • 조회수861
  • 등록일 2023.02.24.
  • 부서명 교육복지과
  • 연락처 044-320-3313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읍··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집중 신청기간

202332() 317()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2,700,482)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지원내용
 
< 교육급여 >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횟수

지급 방법

초등학생

415,000

1

바우처(카드포인트) 지급

  교육급여 수급 결정된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 바우처 신청

중학생

589,000

고등학생

654,000

 


< 교육비 >


지원내용

구분

급식비(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망 포함)

초등학생

-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

(11)

가구별

1회선

(13)

중학생

-

고등학생

학교별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요금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1599-2000)

교육청(320-3313),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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