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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우리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만들어 발안하는 "주민조례청구">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조례발안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22.1.13.)되고 있습니다."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카드뉴스를 통해 주요내용 및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주민수 : 2,866명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286,517명)의 1/100 이상]★ 주민조례청구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 https://www.juminegov.go.kr☆ 주민조례청구 알아보기 ☆□ 주민조례청구란○ 우리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자격○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 서명요건○ 청구권자 총수(286,517명)의 1/100 (2,866명) 이상의 서명※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주민수 공표□ 청구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 청구□ 청구 제외대상○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수리된 주민청구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 지방의회 임기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지방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 조회○ 주민e직접 플랫폼 사이트 : www.jumin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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