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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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