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대상: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0~5세 영유아 (100명 이내)
* 진단평가 방법
1. 진단평가 협력기관 의뢰 (병원명: 세종성모소아청소년과의원)
2. 전문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진단·평가를 실시(자격 번호 필수)
* 지원방침 (2.전문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의료적 진단비(항목- 검사료) 33만원 이내 실비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검사에 한해 지원, 약값/정신요법/처치료 등은 지원 안됨
<1. 진단평가 협력기관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가. 절차
선정배치 관련 서류 제출(학부모/학교) → 2. 진단평가 위탁 의뢰서 제출(교육청) → 3. 협력기관에서 진단평가 실시 → 4. 영유아 및 학부모 상담(특수교육지원센터) → 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나. 제출서류
1. 선정배치 관련 서류
① [양식1-2] 선정배치 의뢰서 ② [양식6] 보호자 동의서 ③ [양식7] 보호자 의견서 ④ [양식8] 담임교사 의견서 ⑤ [양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⑥ [양식10] 자라미카드 신청서 ⑦ [양식11] 꿈꾸미카드 신청서 ⑧ [양식12] 보호자 확인서 ⑨ 주민등록등본 ⑩ 학교종이앱 신청서 ⑪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만) |
<2. 전문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가. 절차
1. 전문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진단평가 실시(학부모) → 2. 선정배치 관련 서류 + 심리평가보고서 제출(학부모/학교) → 3. 영유아 및 학부모 상담(특수교육지원센터) →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5. 진단평가비 지급
※ 유의사항
- 진단평가 필수검사(2종) ① 지능검사 또는 발달검사 ② 사회성숙도검사 또는 적응행동검사/ 기타 검사항목 첨부파일 참고
- 이 외 검사에 대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검사에 한해서만 진단평가비 지급
- 1년 이내 진단평가 결과, 전문 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진단평가 후 발급(임상심리사 등록번호 기재)
- 공인된 임상심리사(임상심리사 학회 및 산업인력공단)가 작성한 보고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니, 병원에 꼭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1. 선정배치 관련 서류
① [양식1-2] 선정배치 의뢰서 ② [양식6] 보호자 동의서 ③ [양식7] 보호자 의견서 ④ [양식8] 담임교사 의견서 ⑤ [양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⑥ [양식10] 자라미카드 신청서 ⑦ [양식11] 꿈꾸미카드 신청서 ⑧ [양식12] 보호자 확인서 ⑨ 주민등록등본 ⑩ 학교종이앱 신청서 ⑪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만) ⑫ 심리평가 보고서 |
2. 진단평가비 관련 서류
① 심리평가 보고서 ②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③ 진료비 영수증(결제 관련) ④ 통장 사본 ⑤ 거래처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제출방법>
1.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일 경우
: 팩스(044-320-5119) 또는 이메일(신규 진단평가 담당교사 : ksy12166@korea.kr )
2. 유치원 소속일 경우,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