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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소식

공지사항

2025 영유아 진단평가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신태웅
  • 작성일자2025.04.22.
  • 조회수148

<지원내용>

 

* 대상: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0~5세 영유아 (100명 이내)

 

* 진단평가 방법

  1. 진단평가 협력기관 의뢰 (병원명: 세종성모소아청소년과의원)

  2. 전문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진단·평가를 실시(자격 번호 필수)

 

* 지원방침 (2.전문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의료적 진단비(항목- 검사료) 33만원 이내 실비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검사에 한해 지원, 약값/정신요법/처치료 등은 지원 안됨

 

<1. 진단평가 협력기관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절차

선정배치 관련 서류 제출(학부모/학교) 2. 진단평가 위탁 의뢰서 제출(교육청) 3. 협력기관에서 진단평가 실시 4. 영유아 및 학부모 상담(특수교육지원센터) 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제출서류

1. 선정배치 관련 서류

[양식1-2] 선정배치 의뢰서

[양식6] 보호자 동의서

[양식7] 보호자 의견서

[양식8] 담임교사 의견서

[양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10] 자라미카드 신청서

[양식11] 꿈꾸미카드 신청서

[양식12] 보호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학교종이앱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만)


<2. 전문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절차

1. 전문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진단평가 실시(학부모) 2. 선정배치 관련 서류 + 심리평가보고서 제출(학부모/학교) 3. 영유아 및 학부모 상담(특수교육지원센터)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5. 진단평가비 지급

유의사항

- 진단평가 필수검사(2) 지능검사 또는 발달검사 사회성숙도검사 또는 적응행동검사/ 기타 검사항목 첨부파일 참고

- 이 외 검사에 대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검사에 한해서만 진단평가비 지급

- 1년 이내 진단평가 결과, 전문 임상심리사가 배치된 병원에서 진단평가 후 발급(임상심리사 등록번호 기재)

- 공인된 임상심리사(임상심리사 학회 및 산업인력공단)가 작성한 보고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니, 병원에 꼭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선정배치 관련 서류

[양식1-2] 선정배치 의뢰서

[양식6] 보호자 동의서

[양식7] 보호자 의견서

[양식8] 담임교사 의견서

[양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10] 자라미카드 신청서

[양식11] 꿈꾸미카드 신청서

[양식12] 보호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학교종이앱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만)

심리평가 보고서

 

2. 진단평가비 관련 서류

심리평가 보고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진료비 영수증(결제 관련)

통장 사본

거래처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방법>

 

1.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일 경우

: 팩스(044-320-5119) 또는 이메일(신규 진단평가 담당교사 : ksy12166@korea.kr )

2. 유치원 소속일 경우,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