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비 고 |
1일 지원이 가능한 경우 | • 유치원, 신청학년이 1~2학급인 초등학교 • 특수학급, 영양‧보건교사 • 여러날 중에 수업지원 가능일이 1일인 경우 | 여러날 중 1일인 경우 내용칸에 기재 |
장기출장의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 공문에 의한 장기 출장(출제 등)의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
지원기간에 ‘기타’칸 추가 | • 다회차 채용공고에도 불구 인력채용이 어려운 경우 • 학기(년)말 기간 등의 이유로 인력채용이 어려운 경우 • 기타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채용이 어려운 경우 | 담당자와 협의 후 일정 조정 |
교육청 행사 지원 불가 | • 수업지원교사 제도의 경우, 학교 내 인력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련된 제도의 특성상 평일 학교 교육과정 시간 내 교육청 행사 지원 불가 | 단, 주말, 방과후, 방학 지원 가능 |
여비지급 | • 정책기획과-16(2023. 1. 3.) 참고 (1일 2개교 또는 순회학교 수업지원출장 여비는 지원학교에서 각각 지급) | 학교내 여비지급 담당자에게 안내 |
교과기본시간표 준수 | • 수업지원시 타교과 보결수업 및 시간표 조정을 통한 보강수업 추가 지원 불가 | |
임장지도 자체해결 | • 임장지도의 경우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과목과 상관 없이 신청(지원 가능) | 반드시 교과와 관련된 수업자료 준비 |
시험감독 지양 | • 교내 시험감독은 학교자체해결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부감독에 한해 가능 (단, 시험시간, 부감독 역할, 유의사항 등 사전 안내 등 정보 공유 협조) | |
병설유치원 수업지원 | • 기존 신청 유치원이 방과후과정인 경우에만 변경 가능 • 기존 신청 유치원의 스케줄 변경이 어려울 경우 지원 불가 | |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 | • 신청서 및 계획서 노출이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자 및 담당 수업지원교사의 업무메일로 내용 발송 가능 | 공유설비 메뉴 하단 담당 지원교사 성명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