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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수업지원교사 운영계획(일부변경)

  • 작성자 김민아
  • 작성일자2023.07.06.
  • 조회수536


2023학년도 수업지원교사 운영과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지원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1일 지원이

가능한 경우

유치원, 신청학년이 1~2학급인 초등학교

특수학급, 영양보건교사

여러날 중에 수업지원 가능일이 1일인 경우

여러날 중 1일인 경우 내용칸에 기재

장기출장의 경우 추가 신청 가능

공문에 의한 장기 출장(출제 등)의 경우 추가 신청 가능

 

지원기간에

기타칸 추가

다회차 채용공고에도 불구 인력채용이 어려운 경우

학기()말 기간 등의 이유로 인력채용이 어려운 경우

기타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채용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일정 조정

교육청 행사

지원 불가

수업지원교사 제도의 경우, 학교 내 인력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련된

  제도의 특성상 평일 학교 교육과정 시간 내 교육청 행사 지원 불가

, 주말, 방과후, 방학 지원 가능

여비지급

정책기획과-16(2023. 1. 3.) 참고

(12개교 또는 순회학교 수업지원출장 여비는 지원학교에서 각각 지급)

학교내 여비지급 담당자에게 안내

교과기본시간표 준수

수업지원시 타교과 보결수업 및 시간표 조정을 통한 보강수업 추가 지원 불가

 

임장지도 자체해결

임장지도의 경우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과목과 상관

  없이 신청(지원 가능)

반드시 교과와 관련된 수업자료 준비

시험감독 지양

교내 시험감독은 학교자체해결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부감독에 한해 가능

(, 시험시간, 부감독 역할, 유의사항 등 사전 안내 등 정보 공유 협조)

 

병설유치원

수업지원

기존 신청 유치원이 방과후과정인 경우에만 변경 가능

기존 신청 유치원의 스케줄 변경이 어려울 경우 지원 불가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

신청서 및 계획서 노출이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자 및 담당 수업지원교사의

  업무메일로 내용 발송 가능

공유설비 메뉴 하단

담당 지원교사 성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