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사 : 동아일보
2. 보도일 : 2016.11.30
3. 기사제목 :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착용 안하면 과태료 6만원
4. 본문내용 : 30일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띠 또는 유아용 안전의자(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한다.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은 그동안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주행 차량의 뒷좌석에서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로 종류와 좌석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5. 자세히보기:
http://bit.ly/2fTW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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