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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2.01.05.
  • 조회수81

법원이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날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원문보기]

[출처] 동아일보

[보도일] 2022.1.5.

법원이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날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원문보기] [출처] 동아일보 [보도일]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