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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부터 지방 의·약대 40% 지역학생으로 ‘의무 선발’

  • 작성자 김연숙
  • 작성일자2021.09.29.
  • 조회수104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방 소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의대·약대·간호대 입학이 쉬워진다.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보다 상향된 수치이며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보도일] 2021. 9. 14.

 

[원문보기]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방 소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의대·약대·간호대 입학이 쉬워진다.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보다 상향된 수치이며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보도일] 2021. 9. 1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