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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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보도일]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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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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