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배구계에 불거진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면서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원문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일]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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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배구계에 불거진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면서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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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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