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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지시, 교육 아닌 인권침해"

  • 작성자 김연숙
  • 작성일자2021.02.15.
  • 조회수154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본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일] 2021. 2. 8.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본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일] 2021. 2. 8.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