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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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보도일]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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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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