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에서 방과 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이달 20일부터 초등돌봄교실 서비스(학교 내 돌봄)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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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보도일]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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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이달 20일부터 초등돌봄교실 서비스(학교 내 돌봄)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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