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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신청 않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

  • 작성자 김연숙
  • 작성일자2020.04.27.
  • 조회수235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관렵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044-215-2413)

1.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관렵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044-215-2413) 1.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더 자세히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