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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긴 학원에 행정명령…개학 후 확진자 발생하면 등교중지

  • 작성자 김연숙
  • 작성일자2020.03.26.
  • 조회수228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에는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도 추가해 다음 달 3일까지 최소 2067만매를 비축할 예정이다.

 

학원의 경우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강사·직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든 출입자 또한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24일 발표했다.

 

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보도일 : 2020.3.24.

 

3. 제목 : 방역지침 어긴 학원에 행정명령…개학 후 확진자 발생하면 등교중지

 

4. 원문보기 : 클릭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에는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도 추가해 다음 달 3일까지 최소 2067만매를 비축할 예정이다. 학원의 경우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강사·직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든 출입자 또한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24일 발표했다. 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보도일 : 2020.3.24. 3. 제목 : 방역지침 어긴 학원에 행정명령…개학 후 확진자 발생하면 등교중지 4. 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