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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현장학습 자제 등 어린이집 신종코로나 대응요령 배포

  • 작성자 김연숙
  • 작성일자2020.02.03.
  • 조회수2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보도일 : 2020.1.29.

 

3. 제목 : 외부 현장학습 자제 등 어린이집 신종코로나 대응요령 배포

 

4. 원문보기 : 클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보도일 : 2020.1.29. 3. 제목 : 외부 현장학습 자제 등 어린이집 신종코로나 대응요령 배포 4. 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