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사 : 연합뉴스
2. 보도일 : 2016. 4. 12.
3. 기사제목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가정방문
4. 본문내용 :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교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달 중으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2인 1조로 편성되어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또한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뚜렷한 자퇴 사유를 작성하게 하여 혹시 모를 아동 학대 징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5. 자세히보기 :
http://bit.ly/1qFdt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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