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2. 보도일 : 2018.05.28
3. 기사제목 : 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4. 본문내용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일부 보호자의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경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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