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사 : 동아일보
2. 보도일 : 2018.04.06
3. 기사제목 : 천식-아토피 학생,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4. 본문내용 :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알리르기,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무단결석 처리되지 않는다. 또 모든 초중고와 유치원에 2020년까지 1개 이상의 교실에 단계적으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놓은 대책이다.
5. 자세히보기 :
https://bit.ly/2Ela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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