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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 작성자 김연숙
  • 작성일자2018.02.02.
  • 조회수303

1. 언론사 : 연합뉴스

2. 보도일 : 2018.01.31

3. 기사제목 : 학교 간 공동수업, 수강생 수 많아도 절대평가 가능해진다

4. 본문내용 :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수강생이 많아도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교과목, 교과서, 수업·평가 방식 등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정했으며,.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3월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새 교과목 편제와 평가체계를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5. 자세히보기 :

http://bit.ly/2Gx1k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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