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사 : 연합뉴스
2. 보도일 : 2017.11.21
3. 기사제목 : 학교밖 청소년 학력인정 기회 확대…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4. 본문내용 :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경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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