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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8학년도 수능,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자

  • 작성자 김연숙
  • 작성일자2017.10.27.
  • 조회수250

1. 언론사 : 동아일보

2. 보도일 : 2017.10.26

3. 기사제목 : 수능 시험장 전자시계-샤프펜 반입 안돼요

4. 본문내용 :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장에 전자시계를 가져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나 발광다이오드(LED)창이 적용된 시계를 가져가서 쓰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응시가 무효처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계는 엄격히 점검하며,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5. 자세히보기 :

http://bit.ly/2gEgd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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