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사 : 동아일보
2. 보도일 : 2017.05.01
3. 기사제목 : “스승의날, 학부모 카네이션 안돼요”
4. 본문내용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될까요?”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스승의 날을 맞이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선생님에게 달아주던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만 허용된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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