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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3만원 이하 선물은 된다?

  • 작성자 김연숙
  • 작성일자2017.04.19.
  • 조회수215

1. 언론사 : 한국일보

2. 보도일 : 2017.04.19

3. 기사제목 : 스승의날 3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된다?

4. 본문내용 :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선생님에게 선물이나 꽃을 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인데다, 학교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스승의 날에는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꽃은 줄 수 있지만, 선물은 일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자세히보기 : 

http://bit.ly/2oTcL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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