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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유아교육 교사별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어린이집 학부모 혼란스러워

  • 작성자 김연숙
  • 작성일자2017.03.24.
  • 조회수221

1. 언론사 : 한국경제
2. 보도일 : 2017.03.23
3. 기사제목 : 학부모 카톡창의 '은밀한 조언'
4. 본문내용 : 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 기준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 카톡창에는 “담임 보육교사에게 줄 선물을 챙기고 있냐”는 문의가 자주 오간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5. 자세히보기 :
http://bit.ly/2mujz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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