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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학부모가 데려가게 한다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9.15.
  • 조회수59

학생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 1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녀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31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최종 확정해 공포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17일 마련한 고시에서 일부 조항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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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보도일] 202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