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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7.28.
  • 조회수5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무너진 교권의 회복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도 어렵다는 인식을 교육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 징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법 개정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법 개정 문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기록하는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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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보도일]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