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사 : 서울경제
2. 보도일 : 2017.03.06
3. 기사제목 : 올 새 학기부터 '등·초본 학교 제출' 폐지
4. 본문내용 : 학교에 주민등록 등·초봉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새 학기마다 학교에 주민등록 등본·초본이나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 교사가 학생의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5. 자세히보기 :
http://bit.ly/2mr0W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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