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뒤에는 법적 다툼과 판결만 남기가 일쑤인데, 피해·가해 학생의 화해와 치유를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다녔던 강원도의 한 자율형사립고 A교장은 지난달 2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 학교폭력은 법률가들의 시장이 됐다는 얘기가 많지 않나”라고 하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며 사퇴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A교장은 사건 발생 당시 교감으로 재직 중이었다.[원문보기][출저] 중앙일보[보도일] 2023. 3. 2.